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압류된 통장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통장압류 해지 방법 및 필요서류,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압류되었던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1. 통장을 압류한 채권사 확인하기
먼저 통장을 압류한 채권사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도 통장을 압류한 채권사가 어딘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통장의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압류한 채권사가 어디인지, 전화번호는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계좌에 복수의 채권사가 압류를 진행한 경우도 있으니 통장을 압류한 채권사 모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통장압류 해지를 위한 서류준비
통장을 압류한 채권사를 확인하였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통장압류 해지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은행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
▶제2금융권 예금잔액증명서
은행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및 제2금융권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법적으로 통장압류를 해지하려면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합한 예금이 18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유한 전체 은행 예금이 185만원을 넘지않는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위의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은행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을 넘는다면 원칙적으로 통장압류 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통장을 압류한 채권사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압류를 해지해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압류한 통장의 잔액이 185만원을 넘지않아야 합니다.
3. 통장을 압류한 채권사에 압류해지 요청하기
통장을 압류한 채권사에 전화를 걸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했으니 압류해지를 요청합니다.
보통 압류는 채권사 직원이 하지 않고 채권사와 협약되어 있는 법무사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사에 전화하여 압류해지를 요청하면 법무사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법무사에서 전화를 하라고 할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법무사와 통화하여 통장압류 해지를 요청합니다.
보통의 경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압류해지 비용을 입금하면 압류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압류 해지 비용은 건당 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요청하면 내일까지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말한 이후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구비하여 압류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확인 없이 통장압류를 해지해 주는 이유
통장압류 해지는 채권사의 재량입니다.
전체 예금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법적으로 통장압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전체 예금잔액이 185만원 이상이어도 채권사의 재량으로 압류한 통장을 해지해줄 수 있습니다.
채권사가 통장을 압류하는 이유는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에 통장을 계속해서 압류를 하여도 채권사에는 실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채권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분이 통장압류 해지를 요청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통장압류를 해지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전체 예금잔액이 185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압류한 채권사에 연락하여 압류해지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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