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Q&A : 장기연체시 채권사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연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연체기간 동안 채권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적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사에서 법적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인가를 받은 채권사는 언제든지 연체 채무자에게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고 지급명령 인가를 받지 않은 채권사는 연체자에게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사의 법적조치가 진행될까 우려스러운 분은 법원의 지급명령이 인가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기사에서는 장기연체시 채권사가 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란 근점 및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및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며, 대한민국에서 공시솔당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장기연체시 지급명령 방어하는 방법

채권사의 모든 법적조치는 법원의 지급명령 개시 결정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개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채무를 빨리 상환하라’는 독촉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개시된 이후에는 채권사에서 급여압류 및 통장압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조치를 최대한 늦게 받으려면 채무조정 신청전까지 지급명령 개시를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날부터 모든 추심 및 법적조치가 채무조정 합의일까지 일시중단됩니다.

채무조정 동의가 완료되어 채무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무조정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법적조치가 진행되지 않으니 채무조정 신청조건을 충족한 순간 가급적 빨리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방어하는 방법은 폐문부재하여 최대한 법원의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는 것입니다.

채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인력을 동원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에 대한 서류를 전달합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지급명령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지급명령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개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하러 오는 법원직원을 최대한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전까지 지급명령이 개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기연체시 채권사의 법적조치

채무가자 장기 연체하면 채권사에서는 여러가지 법적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동차 및 부동산 가압류, 통장압류, 급여 압류 등이 있습니다.

장기연체시 채권사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통장압류

폐문부재(지급명령 정본을 전달하러 온 법원 직원을 만나지 않는 일)를 잘하여 지급명령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채권사의 법적조치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폐문부재를 하지 못했거나 너무 오랜기간 채무를 연체하여 지급명령 개시가 된 경우에는 법적조치가 진행됩니다.

이 때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법적조치 중 하나가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압류는 말 그대로 본인의 통장을 압류하는 법적조치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모든 통장을 압류하지 못하고 건당 압류를 진행해야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채무자의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한번에 통장압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채권사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때 채무자가 주로 이용할 것 같은 은행계좌를 먼저 압류합니다.

어떤 은행의 통장을 압류할 지 명확하게 전달해야지만 통장압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채권사에서는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은행에 돈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장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사가 카드사 및 금융기관인 경우 카드대금 및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 등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할 때 연계해두었던 은행계좌는 언제든지 압류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압류를 당한 경우 주의해야할 것은 ‘예금의 인출은 불가능 하지만 입금은 가능한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입금된 금액은 통장압류를 해지하기 전까지 출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장압류를 당했다면 해당 통장으로 급여 및 기타 대금 등이 입금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압류가 진행되면 해당 은행에서 등록되어 있는 채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니 주의해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2. 급여압류

채권사가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급여 압류입니다.

따라서 채권사가 채무자의 직장을 알게 되면 대부분 급여압류가 들어온다고 봐야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우리는 직장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때 직장명과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된 직장은 이미 채권사에 노출된 직장이며, 지급명령이 개시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급여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프리워크아웃보다 개인워크아웃의 혜택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급여압류에 있습니다.

장기연체시 급여압류가 진행되면 감추고 싶은 비밀을 들킨양 대부분의 직장인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족과 배우자에게도 감추고 싶은 것이 연체사실인데 직장상사 및 동료 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면 사실상 그 회사를 다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를 사직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을 신청한 이후 직장을 이직하였고 그 이직한 직장의 정보를 채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급여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채권사가 임의로 채무자의 직장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이직하였다면 채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장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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