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을 처음 신청하면 신용회복중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법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 중에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될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글을 통해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 중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진행중이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 세무소가 가까운 경우 세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세무소에 방문하기가 어렵거나 혹시나 있을 지 모를 상황으로 인해 세무소 방문이 꺼려지는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세무소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 중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등을 통해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기업체를 말하는 것인데, 법인대표자가 신용회복 중이 아니라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설립하는데는 제한이없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경우가 아닌 신용불량자 또는 장기연체인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대표자 소유의 법인주식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