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Q&A : 장기연체시 통장압류되나요?

장기연체시 채권사는 채무를 회수하고 위해 여러가지 법적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장기연체시 통장압류가 되는지, 통장압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기연체시 통장압류되나요?

장기연체시 통장압류는 채무를 상환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연체 후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채권사는 통장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통장압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통장이 한꺼번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껏 통장압류를 진행했는데 압류한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경각심만 일깨워 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사에서도 통장압류는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및 대출을 실행할 때 카드대금 결제계좌 및 대출금 납부 계좌는 채권사에서 이미 알고 있는 통장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장압류를 피하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은 일정기간 연체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체기간 동안 채권사의 법적조치를 잘 방어하면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사에서 채무자에게 통장압류 및 급여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진행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개시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사에서는 채무자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전화 등을 통해 ‘채무를 빨리 상환하세요.’ 라며 독촉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채권사가 법원의 지급명령 개시를 승인받았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자의 통장 및 재산, 급여 등에 압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압류를 피하고자 할 때는 지급명령이 개시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공무원이 지급명령 정본이라는 것을 채무자에게 전달하러 집에 방문합니다.

이 때 폐문부재를 통해 지급명령 정본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통장압류를 늦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거나 급여가 적은 경우에는 통장압류를 통한 실익이 채권사에 없기 때문에 압류를 잘하지 않습니다.

반면 월 수령 급여 등이 높은 편이라면 채권사에는 통장압류에 따른 실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통장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장압류시 행동요령

이미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압류된 통장에 더이상 돈이 입금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 통장안에 들어 있는 돈을 출금하지는 못하지만 입금은 가능합니다.

즉, 통장기능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출금이 정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및 기타 대금 등을 압류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사는 빚을 모두 변제하기 전까지는 통장압류를 해지해주지 않으니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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