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90일 이상의 장기연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사에서는 급여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진행하는데요.
본 기사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 연체한 90일 동안 급여압류가 진행되는지, 급여압류를 방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기연체시 급여압류되나요?
채권사가 장기연체중인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급여 압류입니다.
따라서 채권사가 장기연체중인 채무자의 직장을 알게 되면 대부분 급여압류가 진행된다고 봐야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우리는 직장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때 직장명과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된 직장정보는 이미 채권사에 노출된 직장이며, 지급명령이 개시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급여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프리워크아웃보다 개인워크아웃의 혜택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급여압류에 있습니다.
장기연체시 급여압류가 진행되면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들킨 것과 같이 대부분의 채무자는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족과 배우자에게도 감추고 싶은 것이 연체사실인데 직장상사 및 동료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면 사실상 그회사를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를 사직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론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만약 대출을 신청한 이후 직장을 이직하였고 그 이직한 직장의 정보를 채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급여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채권사가 임의로 채무자의 직장정보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연체하고 있는 채권사에서 대출을 신청할 당시의 직장과 현재의 직장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개시되는 순간 급여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지급명령을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급여압류를 피하는 방법
급여압류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급명령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출을 신청할 때의 직장정보와 현재의 직장정보가 다르다면 해당 채권사에서 채무자의 직장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에 대한 걱정을 잠시 접어두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출당시의 직장정보와 현재의 직장정보가 동일하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 연체하는 90일의 기간동안 지급명령이 개시되면 급여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최대한 지연하는 것이 급여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 직원이 채무자의 집에 방문하여 지급개시 정본을 전달합니다.
이 때 폐문부재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받지 않으면 일정기간 지급명령 개시가 연장이 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 본인에게 전달해야만 비로소 지급명령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하러 온 법원 직원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한 연체기간동안 급여압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급여압류시 대응방법
급여압류가 진행된 경우 채무를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채권사에서는 급여압류 해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급여압류로 인해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면 채권사는 채무자의 다른 직장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채무자 스스로 직장정보를 알리지 않는 한 채권사는 채무자의 직장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어쩔수 없이 장기연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직한 직장정보를 채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고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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