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 전세자금이 필요할 땐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이용하세요.

신용회복중에 갑작스레 이사를 가야할 때 전세자금을 대출로 조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끝까지 신용회복을 포기하지 않게 신용회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신용회복중인 분을 위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신용회복중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지원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중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이란 과중한 채무로 인해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및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용회복 중에는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중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금의 인상, 이사 등으로 인해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면 신용회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회복중인 분을 위해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신용회복중이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중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차보증금 7억원이하(지방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분,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분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중인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이 넘지않아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이용중인 분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2)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분으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3)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분으로 채무변제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을 이용중인 경우 채무조정 변제금을 12회차 납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중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의 최고 장점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회복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채권보전조치시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증액됩니다.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아파트에 월세계약을 한다고 할 때 1000만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기간 만료일과 동일하며, 전세기간 연장시 대출기간 역시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 전세자금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중 전세자금 특례보증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전세자금 특례보증 취급기관의 채무가 채무조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자금 특례보증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입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자주하는 질문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경우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공공정보가 삭제된 이후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한 것이 아니라면 12개월 더 성실시 상환한 이후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대출상품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회복 전세자금 특례보증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 이후 다시 한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특례보증 가능여부 자가진단 또는 상담센터로 연락해서 가능여부 상담 2) 취급은행 중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에 연락하여 가능여부 상담 3)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4) 대출 심사 및 승인
전세자금 특례보증 가능여부를 충분히 알아보기 전에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하면 차후 특례보증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가능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에 관한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으로 연락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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