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회생 자주하는 질문

매년 최저임금이 발표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한 발표를 실시합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최저임금은 5.0%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이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최저생계비가 2023년에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한 국가보장제도 선별기준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2022년1,944,812원3,260,085원4,194,701원5,121,080원6,024,515원6,907,004원
2023년2,077,892원3,456,155원4,434,816원5,400,964원6,330,688원7,227,981원
인상률6.8%6.0%5.7%5.5%5.1%4.6%
2023년 기준중위소득


위의 기준 중위소득과 대비하여 가구별 생활하는 금액이 더 많다면 대한민국 평균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며, 위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생활한다면 대한민국 평균보다 부족한 금액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2023년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별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가구원별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있다면 매월 납입해야하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커져 경우에 따라 100% 변제를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의 최저생계비와 본인의 소득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2022년1,166,887원1,956,051원2,516,821원3,072,648원3,614,709원4,144,202원
2023년1,246,735원2,073,693원2,660,890원3,240,578원3,798,413원4,336,789원
인상률6.8%6.0%5.7%5.5%5.1%4.6%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3년에 개인회생계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개인회생에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

법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가구원수가 2인가구이고, 본인의 월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매월 납입해야 하는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3,000,000원 – 2023년 최저생계비 2,073,693원 = 매월 납입해야하는 변제금 926,307원

개인회생은 36개월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경우 남은 대출잔액을 모두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매월 변제금액인 926,307에 36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3년간 납부하는 상환금액이 33,347,052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현재의 빚이 33,347,052원보다 훨씬 크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빚이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사 또는 변호사 비용 등을 제하면 실제 감면액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개인회생을 하는 것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어떤 채무조정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회복 Q&A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개인회생 자주하는 질문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기준은 채무자가 아니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됩니다.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할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구원수와 본인의 월소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투자 및 코인투자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변제율 100%로 개인회상 인가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및 코인 등 투자실패로 인한 빚은 개인회생을 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구원수가 3인가족이라고 할 때 월 2,660,890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수를 2인가구 등으로 변경하여 가구원수 별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을 수 있게 조정하여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아파트에 대출이 없는 경우 아파트 감정가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매각하여 빚을 변제하고 남은 빚에 한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사에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소유한 아파트의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신청시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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