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

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대출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출 상품이 바로 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가 이용할 수 있는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읽고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개요

신청자격

이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대출조건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진행돼요.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
  •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대출 만기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
  •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COFIX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결정돼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 COFIX 6개월2.97%2.51%1.40%4.08%
신규 COFIX 12개월2.97%2.59%1.40%4.16%

※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 실행 시 상환 예시

대출금액대출기간월 상환액
5,000만 원2년약 208,333원
7,000만 원2년약 291,667원
1억 원2년약 416,667원

※ 대출금리는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예시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대출금리와 상환금액은 대출 실행 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활용사례

사례 1: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잃을 뻔한 김 씨

김 씨는 2년 전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계약이 끝날 무렵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었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어요.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어요. 보증서를 담보로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사례 2: 신혼부부 박 씨 부부의 새로운 시작

박 씨 부부는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대출을 알게 되었고,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기존 대출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었어요.

사례 3: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 씨의 해결책

이 씨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전셋집에서 갑작스럽게 퇴거 요구를 받았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다행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특례보증 대출을 신청했고,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대출 신청은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해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여권)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국토교통부 작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소득증빙서류 (모바일 신청 시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 제출 가능)

상환방법과 금리 혜택

  •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만기 시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해요.
  • 최대 연 1.4%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 급여이체, KB국민카드 이용실적, 자동이체 실적 등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참고사항

  • 대출 실행 시 전세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신청 가능해요.
  •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운용규정에 따라 부과돼요.
  •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환 계획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하는 질문 (Q&A)

Q1.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나요?

A1. 네,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Q2. 전세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전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경·공매가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Q3. 대출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A3. 이 상품은 일시상환 방식이 기본이며,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Q4.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A4. 네,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5. 대출 신청 시 공동명의자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5. 네, 배우자가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다면 대출 신청 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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