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생산자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기초가격

생산자물가지수(PPI)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를 생산가물가지수라고 합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대상품목의 포괄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수급 동향이 반영된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지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작성에 이용되는 가격은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 즉 생산자가 제품 한 단위당 실제로 수취하는 기초가격입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1910년부터 한국은행에서 작성해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반 가구가 소비생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표를 소비자물가지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작성됩니다.

조사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구성과 가중치도 경제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

현재는 40여개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구입비중이 큰 500여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 내지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과 생계비 등의 측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임금인상의 기초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초가격

일정기간동안 경제주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격으로 평가함에 있어 생산자 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더한 가격을 기초가격이라고 하며, 순수하게 생산자가 갖게 되는 몫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즉 구매자가격에는 생산물세와 보조금, 운수비용, 거래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 가격은 기초가격에다 생산물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차감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과 함께 축농산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유 1병에 50원의 보조금을 주고 100원의 생산물세와 200원의 거래마진을 붙여 상점에서 1000원에 판매되고 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구매자 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1000원이며, 생산자가격은 1000원에서 유통업자의 몫인 거래마진 200원을 뺀 800원이고, 기초가격은 생산자 가격 800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100원을 차감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더한 750원이 되는 것입니다.

GDP를 추계할 때 생산물의 가격평가는 기초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생산성 분석 등에 세금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분석결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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