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시장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을 콜시장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금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금 과부족을 콜시장에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통하여 조절합니다.
콜거래 만기는 최장 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콜시장의 속성상 실제 거래에서는 익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콜거래의 최소 거래금액은 1억원이며, 거래단위는 억원입니다.
지급준비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주로 콜거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콜시장은 지준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갖습니다.
콜시장은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를 통해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파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 운영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콜옵션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거래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주식, 주가지수, 통화, 금리 등 매우 다양합니다.
콜옵션 매도자로부터 동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매입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콜옵션 매입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합니다.
콜옵션 매입자는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입권리를 행사하여 대상자산을 매입하게 되며,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대상자산을 매입합니다.
이 때 콜옵션 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콜금리는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초단기 그융시장의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입니다.
그러나 1999년 콜금리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고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금융기관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통화정책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