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에너지바우처제도/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에너지바우처제도

정부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을 제공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제도입니다.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가국는 소득기준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시화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사호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 때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집니다.

한편 공공부조는 비용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비경제적인 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려는 제도가 사회보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로 통칭되는 사대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업재해보험 : 업무상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건강보험 : 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

▶국민연금 : 퇴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고용보험 :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이들 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발생 가능한 각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회보험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분담하되 개인이 받을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콘텐츠 무단복사 감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