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공동체(EC)가 시장 통합을 넘어 정치, 경제적 통합체로 결합되는 토대가 된 조약이 바로 마스트리히트조약입니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의 12개국이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새로운 유럽연합 설립에 합의하고 1992년 2월 유럽공동체 외무장관회의 조인 및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3년 11월에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유럽연합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유럽중앙은행 창설 및 단일통화 사용의 경제통화동맹 달성, 공동방위정책 형성, 유럽연합 시민권 제도 도입, 사법 및 치안에 관한 협력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명칭을 유럽연합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하면서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럽경찰창설에 합의하고 회원국들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속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의회의 역활도 조사권, 청원권, 협력절차 도입을 통해 강화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이 유럽연합조약의 체결에 합의한 후 1993년 11월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의 유럽공동체를 대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1994년 1월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창설목적은 유럽내 단일시장 구축 및 단일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유럽의 이익제고, 유럽연합 시민원제도 도입에 의한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입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는 회원국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 회원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이며, 그 외에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유럽투자은행 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회가 입법부, 유럽사법재판소가 사법부, 집행위원회가 행정부의 역활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 사법, 행정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유럽중앙은행입니다.
1994년에 설립된 유럽통화기구를 승계하여 1998년 6월에 출범하였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주요 목적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국가지역인 유로존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유로화 발행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폐가 아닌 동전의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각 나라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2002년부터 회원국의 통화정책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그 기능은 유로존의 전체적인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각국의 실제 통화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는 총재, 부총재, 상임이사 4명,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각국 중앙은행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활을 수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