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일반특혜관세/상계관세/할당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의 특혜대우를 일반특혜관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영연방특혜, 베네룩스 관세동맹 등 기존의 특혜 관세제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여러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일반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 등이 있습니다.

이들 특혜공여국은 특혜 대상 품목, 특혜 폭, 원산지 기준 등을 정하고 이러한 제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계관세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상계관세라고 합니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 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 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이 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고 합니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 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의자 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에서도 무차별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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