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동종 혹은 유사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결정한 기업연합체를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협약을 맺고 가격책정, 생산량 할당 등에 대해 개별 기업 간의 행동을 조정할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경쟁할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르텔은 공급자들이 소수인 과점기업들 사이에 주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카르텔은 경제의 비효율성 초래, 경제발전 저해 등과 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금지 및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은 국제규모의 카르텔로는 중동 산유국이주축이 된 서유수출국기구(OPEC)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독점/과점
독점은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로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독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한게수입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므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편 독점은 아니나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에는 과점이라고 부른다.
과점시장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화의존 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과점시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기업간 관계의 밀접 정도에 따라 독점시장처럼 될 수도 있고 완전경쟁시장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힘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여 경제 전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연독점
상품의 특성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점을 자연독점이라고 합니다.
자연독점은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선발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자연스레 봉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도시 곳곳에 수도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복수의 공급자가 수돗물을 공급한다면 공급자마다 수도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평균비용은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할 때 가장 낮아지게 됩니다.
전기나 전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연독점을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투자비용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독점을 생산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지만 소비자로서는 독점의 피해가 나타날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자연독점기업이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